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기간 대상 총정리
코로나와 매출감소로 인해 휴업 및 무급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경영이 어려운 사업장의 고용안정을 돕고자 새롭게 발표된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대상 등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고용조정을 해야하는 사업주가 휴업 및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격대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단 운영하는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새롭게 발표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조건은 크게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재고량 50%이상 증가 혹은 생산량 및 매출액 15%이상 감소하였을 시
2.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제한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 고용유지지원금과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원금에 따라 지원자격과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2021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재난상황을 감안하여, 10인미만 사업장에도 2022년까지 무급휴직이 허용됩니다.
1.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유급휴업 :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 단축하였을 경우
▶유급휴직 :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했을 경우
2.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무급휴업 :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근로시간 20% 초과단축) 실시하였을 경우
▶무급휴직 : 3개월 이상의 피보험자 20%이상 유급휴직을 실시하였을 경우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공통조건
▶근로자 지원요건
피보험가입기간 90일 이상인 자
※ 단,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는 피보험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조치계획서 제출기간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사항]
1. 국가 및 자치단체 명령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사업장이 속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제출하지 못한 경우 3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매출액
기준달 직전연도 연평균, 직전연도 같은달 혹은 직전 3개월과 매출액을 비교했을 때 15%이상 감소하였거나, 19년 월평균/19년 같은 달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사각지대 개선(파견/용역)
1. 파견이나 용역 형태의 경우, 사업주 또는 원청업체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서 인정됩니다.
2. 휴업의 규모, 신규채용 여부, 감원 방지는 사업주 또는 원청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는 피보험자에 한해 적용합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
1. 유급휴업/휴직(일반업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만큼 지원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1/2 을 지원하며, 만약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라면 동일하게 2/3을 지원합니다.
※ 1일 한도 6.6만원
2. 유급휴업/휴직(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9/10만큼 지원합니다. 대규모 기업은 2/3 을 지원하며, 만약 근로시간 단축률이 50% 이상이라면 3/4을 지원합니다.
※ 1일 한도 7만원
3. 무급휴업/휴직(일반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전체)
평균 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1일 한도 6.6만원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1. 유급휴업/휴직
모든 지원일수를 더하여 당해 고용보험 연도 내에서 180일 한도로 지원합니다.
2. 무급휴업/휴직
고용보험 연도와 관계없이 근로자별로 총 180일 한도로 지원합니다.
3. 특별고용업종
특별고용업종에 한해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 동안에는 월 50만원 정액 지급합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홈페이지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으로 들어간 뒤, 현재 받고자 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각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고용유지지원금 제외대상
정부에서 기업의 고용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인 만큼, 기업자금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지원금을 받으려 하거나 고용유지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동안(고용유지조치기간) 혹은 그 이후 1개월간 인위적인 직원 감축이 이뤄지는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고용유지조치기간 내에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성장을 위한 기업자금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매년 할 수 있으나, 예를 들어 연속으로 3년 이상 같은 달에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 등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제출한 조치계획서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고용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새로워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조건, 지원기간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때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매출액 감소, 예약취소현황 등의 자료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또한, 고용유지조치가 시작되고 나서 피보험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뒤, 지원금 신청서를 매달마다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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