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운영됩니다. 새로워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1유형, 2유형의 차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란 충분히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못한 국민에게 구직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와주고자 만들어진 정부사업입니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수당 및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에 대해서 알고계신 분들이라면, '취업성공패키지' 혹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이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청년 실업자와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중장년 등 사회취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며,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1. 1유형(심사형)
▶ 만 15~69세 구직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 취업 경험 보유자(최근 2년 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2. 1유형(선발형) (취업여부 관계없음)
① 청년층
▶ 만 18~34세 구직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② 비경제활동인구
▶ 만15~69세 구직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4)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1. 저소득층
▶ 만 15세 ~ 69세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60%이하
2. 청년층
▶ 만 18세 ~ 34세
3. 특정계층
▶ 만 15세 ~ 69세
▶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인용근로자, 여성가장, 미혼부모/한부모,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북한이주민 등
4. 중장년층
▶ 만 35세 ~ 69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가정부 사업들은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하는 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한 중위소득의 자세한 내용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중위소득을 확인했음에도 내가 지원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미리 수급모의산정을 통해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1. 취업지원서비스 (1유형, 2유형 공통지원)
① 취업의욕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진로, 심리, 취업상담
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그 밖의 직업관련 프로그램
③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④ 사후관리(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최대 150만원),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2. 생계지원서비스
① 1유형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 최대 300만원 지원 (월 50만원 × 6개월)
② 2유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의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지원합니다.
▶ 최대 265만원 지원
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방문해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7)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 없으며, 1유형, 2유형 중 자신에게 맞는 조건이 있다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유형에 대한 참여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예산이 소진되거나 정원이 다 차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 후, 심사 중 기간을 거쳐 결과발표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후 1유형 선발은 통화가 오거나, 그 외에는 주로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누락으로 간혹 통보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신청 > 현황관리 부분을 통해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8) 국민취업제도 신청제외 대상(1유형 기준)
1.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에는 참여가능)
2.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자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2020년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무원,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공시생)
오늘은 새롭게 통합 변경된 2021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과 같이 혜택이 늘어난 만큼, 정말 취업의지가 높고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이행하는지 엄격학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는 가정하에 무조건 1유형에 신청하시고, 1유형 신청할 때 만약 탈락하면 2유형으로 할 건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잊지 말고 꼭 체크해 두세요.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정말 구직활동의지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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