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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정부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심사중 결과(1유형, 2유형) [청년특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2021년 1월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운영됩니다. 새로워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1유형, 2유형의 차이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란 충분히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못한 국민에게 구직촉진 및 생활안정을 도와주고자 만들어진 정부사업입니다. 현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자들에 대한 '2차 고용안전망'으로 취업수당 및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취업지원에 대해서 알고계신 분들이라면, '취업성공패키지' 혹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이 두 가지 사업이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청년 실업자와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중장년 등 사회취업 취약계층 대상으로 하며, 경제적 여건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제도 1유형은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며,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1. 1유형(심사형)

 만 15~69세 구직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취업 경험 보유자(최근 2년 내 100일 or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2. 1유형(선발형) (취업여부 관계없음)

① 청년층

만 18~34세 구직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20%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비경제활동인구 

만15~69세 구직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4)국민취업지원제도 2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1. 저소득층

만 15세 ~ 69세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60%이하

2. 청년층

만 18세 ~ 34세

3. 특정계층

만 15세 ~ 69세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건설인용근로자, 여성가장, 미혼부모/한부모,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북한이주민 등 

4. 중장년층

만 35세 ~ 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가정부 사업들은 대부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평가하는 되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한 중위소득의 자세한 내용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을 확인했음에도 내가 지원대상인지 잘 모르겠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미리 수급모의산정 통해 수급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1. 취업지원서비스 (1유형, 2유형 공통지원)

① 취업의욕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진로, 심리, 취업상담

②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그 밖의 직업관련 프로그램

③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④ 사후관리(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지급(최대 150만원), 미취업 시 취업정보 제공 등)

2. 생계지원서비스

1유형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최대 300만원 지원 (월 50만원 × 6개월)

 

② 2유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의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실비성 비용을 지원합니다. 

최대 265만원 지원

 

6)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오프라인 신청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방문해서 신청가능하며, 온라인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work.go.kr/kua

7)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 없으며, 1유형, 2유형 중 자신에게 맞는 조건이 있다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유형에 대한 참여인원이 정해져 있으므로, 예산이 소진되거나 정원이 다 차면 마감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 신청 후, 심사 중 기간을 거쳐 결과발표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 후 1유형 선발은 통화가 오거나, 그 외에는 주로 문자메시지로 통보가 옵니다. 하지만, 담당자의 누락으로 간혹 통보가 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워크넷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신청 > 현황관리 부분을 통해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8) 국민취업제도 신청제외 대상(1유형 기준)

1. 생계급여 수급자(2유형에는 참여가능)

2.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자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2020년 취성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공무원,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공시생)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오늘은 새롭게 통합 변경된 2021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직촉진수당과 같이 혜택이 늘어난 만큼, 정말 취업의지가 높고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이행하는지 엄격학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는 가정하에 무조건 1유형에 신청하시고, 1유형 신청할 때 만약 탈락하면 2유형으로 할 건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잊지 말고 꼭 체크해 두세요.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 정말 구직활동의지가 높고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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