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거래 전 반드시 필요한 이유
내집마련이나 부동산 투자 등 여러가지 이유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건물의 숨겨진 권리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뭐죠?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와 현황이 기재된 공적 장부. 이렇게 말하면 너무 딱딱하고 어려운 것... 쉽게 얘기하면, 건물 형태와 건물 구조, 주소, 면적 등의 기본정보부터 현재 융자와 근저당 설정, 전세여부, 가압류 상태 등을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도 개인정보가 있고 역사가 있듯이, 건물 또한 건물정보와 거래현황, 현재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거죠.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봐야 하는 이유
부동산은 매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 해당 집의 실소유주를 확인하고, 융자가 얼마인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의 미리 문제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매매가 아닌 전세집을 구할 때에도 해당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한 번쯤 열람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집을 계약할 때가 되면 중개업소의 중개인이 보통 등기부등본 출력을 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2030대의 경우 집을 계약하는 경험이 처음이거나, 1~2번 해봤어도 워낙 어려운 용어 투성이라 체크해야 될 부분이 많죠. 그러다 보면 등기부등본 상에 채권액이나 융자가 생각보다 엄청 위험한 수준인데도, 못 보고 계약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건물이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미리 여유롭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같은 안전장치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소유주와 현재 계약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미리 실소유주와의 관계와 대리인 정보도 확실하게 받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고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2030부터 새로운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분들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법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제가 첫 집을 구할 때도 마음에 둔 집이 있다고 말씀 드렸더니, 저희 아버지의 첫 마디가 "등기부 등본 떼봤어?"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고액의 큰 돈이 오가는 거래이다 보니, 돌다리 한 번 더 확실하게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오프라인)
1. 관공서 무인기기
구청, 주민센터와 같은 공공업무를 진행하는 관공서에는 가족증명관계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자세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는 [정부24] > [서비스지원] >[무인민원발급안내]에서 찾을 수 있으며, 아래를 참고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열람은 불가능하며, 발급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공서 운영 시간이면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2. 법원 민원창구
가까운 법원의 민원창구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창구에 제출하면 해당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200원이며, 등기부등본 자체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적 자료이기 때문에 신분증이나 기타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4.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온라인)
요즘은 각종 민원업무나 관공서 서류를 온라인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검색포털에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 대법원 등기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주세요.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할 때에는 공인인증서나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으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을 위한 보안프로그램은 필수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화면 중앙의 [부동산 등기] > [열람하기], [발급하기] 메뉴가 보입니다.
2. 열람하기 / 발급하기 선택
[열람하기]는 단순한 등기 확인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 계약이나 관공서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발급하기]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진행 방법은 거의 동일하므로, [발급하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 주소지 입력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집합건물에 따라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고, 도로시/군/구 및 도로명을 입력해 주세요.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까지 다 입력 해야 합니다. 입력한 뒤 검색을 클릭하면, 아래에 해당 부동산 고유번호와 소재지번, 소유자가 표시됩니다. 만약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 주소를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입력해 주세요.
저도 처음 사용시, 주소를 틀렸던 적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소가 '서울시 강남구 대한로 30'라면, 도로명에 '대한로', 도로명 건물번호에 '30'을 입력해야 하는데, 도로명에 '대한로 30'을 다 적었더니 검색이 되지 않아서 헤매었던 기억이 납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 유형선택
해당 부동산이 처음 거래 시작부터 현재까지 모든 거래사항을 보고 싶다면 전부(말소사항 포함)를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현재의 특정 정보만 필요하다면, 일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5.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해당 부동산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지, 특정인만 공개를 할 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기본은 앞자리만 보이고, 뒷자리는 별표 처리 됩니다. 등기부 등본 내역만 확인하려면, 미공개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특정인공개의 경우, 뒷자리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기능이 필요한 경우는 부동산 매매시, 소유주 신분을 확인할 때 주로 필요합니다. 예전 등기부등본에는 주민번호 없이 이름만 기재되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소유주와 같은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실제로 사기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서도 거래를 할 때, 소유주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등기부 등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결제하기
최종적으로 결제를 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카드결제, 휴대폰결제, 계좌이체 등 흔히 사용하는 결제방법 다 가능합니다. 휴일 포함 24시간 언제나 출력이 가능하며,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7.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출력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한번 클릭하고 나면 오류가 나더라도 재출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급하기 전에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발급불가프린터로 인식한다면, 아래의 포스팅 참고해 주세요.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서 등기부등본 PDF파일로 저장하는 방법 포스팅 해두었습니다.
정말 부득이하게 출력을 하지 못했을 때는 대법원 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 민원신청을 통해 출력오류로 인해 재발급을 요청하면, 대부분 처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은 결제 후 1시간 이내까지 재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열람 및 발급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투자를 할 때도 내 집을 살 때도 더욱 신중하게 잘 거래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미리 발급하셔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좋습니다. 처음 할 때는 무지 어렵지만, 덕분에 부동산 지식은 쑥쑥 성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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