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신청기간 총정리
이번 정부 회의에서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분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는 동시에 이번 3월달부터 신청하는 2021년 근로장려금 지원 범위 또한 크게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종교인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2) 2021근로장려금 산정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3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3) 2021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며,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유무, 연간 총 급여액 등으로 나눠집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연간 2000만원 미만 소득시 신청가능
▶외벌이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연간 3,000만원 미만 소득시 신청가능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연간 3,600만원 미만 소득시 신청가능
※ 70세 직계존속 기준
·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가능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만 인정
· 현재 신청자의 주소에서 함께 거주할 경우에만 인정
4)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을 지급기준 또한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최대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소 지급액은 3만원입니다.
▶단독가구 : 최대 150만원
▶외벌이가구 : 최대 260만원
▶맞벌이가구 : 최대 300만원
5)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에는 반기신청,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반기신청에서 또다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지는데, 상반기 신청은 2020년 9월에 마감 되었으며, 하반기 신청은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2021년 6월쯤 지급예정입니다. 정기신청은 2021년 5월쯤 신청가능하며, 지급일은 2021년 9월예정입니다.
6)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뒤 [신청 제출] >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손택스 앱어플을 통해 신청
국세청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를 다운로드 받아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ARS전화(1544-9944)신청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장려금 전용 126 상담센터
홈택스나 ARS전화로 연결이 어려울 경우, 장려금 전용 126 상담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간편신청,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일반신청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 지급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신청자격대상 잘 확인하시고 신청날짜에 맞춰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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