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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정부정책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최대 500만원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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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최대500만원 (소상공인버팀목자금플러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재난지원금과 비교해서 어떠한 점이 달라졌는지 또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총 5가지 유형별로 대상자를 구분해 차등지급하며, 버팀목자금플러스 지급대상 및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주요업종 지원금액
집합금지 연장업종 (6주이상)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총 11곳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6주이하) 학원, 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 등 2곳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식당, 카페, PC방, 숙박업 등 10곳 300만원
일반 경영위기
(여행업, 공연문화예술업, 전시업, 전세버스업 등)
평균매출 60%이상 감소 300만원
평균매출 40%이상~60%미만 감소 250만원
평균매출 20%이상~40%미만 감소 200만원
일반업종 매출감소 연매출 10억이하 및 매출 감소 100만원

여기서 말하는 집합금지 연장의 기준은 2021년 1월 2일 방역지침기준이 적용됩니다. 

영업제한 업종 매출확인

기존의 3차 재난지원금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식당 및 카페, PC방 등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도 2020년도 매출이 2019년 매출 대비 감소해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매출감소는 기존에 신고된 부가세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2020년 창업하여 이전 매출자료가 없다면 월평균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여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업종 연 매출 기준 상승

기존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은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및 일반업종 기준 매출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 되었는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상시근로자 기준이 없어지고, 매출액이 연 10억원 이하로 폭넓게 지원합니다.

1인 다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이전 3차 재난지원금은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지원금 1개 업종에만 지원했지만, 4차 긴급지원금은 사업장 수에 따라 최대 2배까지 지급됩니다. 1인이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지원금의 150%, 3개는 180%, 4개는 200%와 같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연장업종을 4개 운영한다면 총 2000만원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내용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내용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은 우선 신속지급대상자2차신속대상자로 나뉘어 집니다. 신청날짜는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되며,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월 29일 : 사업자번호 홀수

▶ 3월 30일 : 사업자번호 짝수

▶ 4월 1일 : 다수사업체 사업자

 

버팀목자금플러스 전체 대상자 385만명 중 약 270만명이 신속지급대상자에 해당되는데,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안내문자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문자가 오면 안내사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최소 올해 2월말 이전에 개업한 업종에 한하며, 4월 1일까지 순차적으로 문자발송 예정)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안내문자

2차신속대상자는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5월 중순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에 해당된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검색포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을 검색한 결과화면

검색포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 내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해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 화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시기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원금 지급이 이전 3차때보다 더욱 빨라졌습니다. 3월말까지는 하루 3번 지급으로 빠르면 신청 후 2시간 만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3월 29~31일까지 하루 3번 지급

낮 12시 이전 신청시 → 당일 오후 2시 지급

오후 6시까지 신청시  당일 오후 8시 지급

밤 12시까지 신청시  익일 오전 3시 지급

 

2. 4월 1일부터는 하루 2번 지급

낮 12시 이전 신청시  오후 2시 지급

오후 6시까지 신청시  익일 오전 2시 지급

4차 재난지원금(고용취약계층)

4차지원금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외에도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1. 특고/프리랜서 기존 수혜자 70만명 : 50만원

2. 특고/프리랜서 신규수혜자 10만명 : 100만원

3. 법인택시기사 8만명 : 70만원

4. 돌봄서비스 종사자 6만명 : 50만원

5. 전세버스 기사 3만 5천명 : 70만원

6. 사업자등록 노점상 : 50만원

7.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 근로장학금 총 250만원(5개월분할지급)

8. 필수노동자 및 마스크 지원

9. 장애인 돌봄 지원

 

4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대상자, 지원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는 지원금 지급 외에도 전기요금 감면신청,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본인이 해당되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의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1811-75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4차 재난지원금으로 상황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돕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종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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