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 조회방법 - 미환급금 찾기로 돈 벌어가세요!
우리가 평소에 내는 각종 세금이나 통신비, 보험료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내 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한 국세환급금 조회방법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환급금?
국세환급금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세나 지방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우리가 법적으로 내는 세금 중 초과해서 낸 세금, 혹은 착오나 실수로 의해 오납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 미환급금은 자그만치 1,434억원이었으며, 이는 1인당 약 48만원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정부24 국세미환급금 통합조회
국세환급금은 국세청홈택스나 국세청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조회가 가능하지만, 저는 정부24에서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국세 미환급금뿐만 아니라 지방세, 건강보험, 통신비, 보관금 및 송달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유료방송 미환급금을 한 번에 통합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미환급금 통합조회 과정은 통합조회 → 유무확인결과 → 상세내역조회 → 환급신청 → 신청완료 순입니다.
1.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상단의 [서비스] → [행정정보공동이용(e하나로민원)]을 클릭해 주세요.
2. 미환급금 찾기
왼쪽 e하나로민원 안내 메뉴에서 [미환급금찾기]를 클릭해 주세요.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 서비스 이용절차 아래에 있는 [미환급금 찾기]를 클릭해 주세요.
3. 미환급금 통합조회
미환급금 찾기 통합서비스 페이지가 뜨면, 개인과 법인 중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조회하고자 하는 미환급금 종류와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미환급금유무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4. 조회결과 확인
미환급금 조회결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아쉽게도 미환급금이 없습니다. 그동안 세금 많이 냈는데 왜 하나도 없는지 의문입니다^^ 환급금이 있는 경우, 아래의 [서비스 이용 등록]을 클릭한 후 절차에 따라 환급금 지급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미환급금 지급은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로만 지급이 가능하며, 환급신청 가능시간은 7:00 ~ 23:00시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1600-8200 혹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이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 정직하게 돌려주는 정부 시스템은 참 칭찬할만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미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국세환급금 조회방법을 모르는 분은 내 돈인데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미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게 이러한 좋은 시스템은 정부에서 더 많이 알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미환급금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스미싱 피해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는 절대 돈을 입금하라거나 계좌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전화를 끊고 국세청, 세무서,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에 먼저 문의 및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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