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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정부정책

소상공인버팀목자금(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확인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대상

소상공인버팀목자금(3차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확인 

1월 11일 월요일부터 코로나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소상공인버팀목자금(3차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 및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버팀목자금 공통 신청조건

신청하기 전,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1) 매출액 

2019년 혹은 2020년 매출액 10~120억 이하 업종

· 음식,숙박업 : 10억

· 도소매업 : 50억

· 제조업 : 120억

2) 상시 근로자수

2020년 기준 5인~10인 미만 업종

· 음식,숙박업 : 5명

· 도소매업 : 5명

· 제조업 : 10명

3) 기타사항

·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일 경우 가능

· 현재 영업중인 상태에서 신청 가능 (휴업, 폐업 상태 해당안됨)

· 소상공인 대표자 1명에게만 지급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대상

2.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 

1) 지원대상

2020년 11월 24일 이후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소상공인

2) 지원금액

· 집합금지업종 : 300만원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펌)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부대업(시설 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인근 스포츠용품점)

-파티룸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수도권)    

·  영업제한업종 : 200만원

-식당 및 카페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PC방 및 오락실, 멀티방

-목욕장업
-영화관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종합소매업(300㎡이상)

 

*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 포함)과 숙박시설도 이번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대상

3. 일반업종 소상공인

1) 지원대상

2020년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의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  2019년 이전 소상공인 : 20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  2020년 개업 소상공인 :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해야 인정이 됩니다.

9~12월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하며,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 매출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2) 지원금액

100만원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대상

4.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제외 대상

1) 무등록 사업자일 경우

2) 자금지원 배제업종일 경우

-사행성 업종 (유흥주점, 콜라텍 제외)

-병원 및 약국,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업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3) 다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021년 1월부터 지급되었던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특고근로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재도전장려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을 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대상

4) 휴업 및 폐업 소상공인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원은 현재 개업중 상태의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며, 휴업 및 폐업했을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5) 비영리기업이나 단체, 법인 등의 조합일 경우

6)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인 경우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위반한 기록이 있을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을 받더라도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환수 처리됩니다.  

7)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대표 1개 업체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5.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2021년 1월 11일(월)부터 소상공인버팀목자금 홈페이지(www.xn--jj0bm3vymbi3vi2n.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 번호 입력과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증빙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대상

2) 신청날짜

1월11일 - 홀수, 12일 - 짝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시행되며, 소상공인 대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3일부터는 대상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급날짜

1월 11일에 지원대상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경우, 빠르면 11일 오후 혹은 다음날 12일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3차재난지원금 빙자한 금융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이나 지급시 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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