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실업급여계산기 계산방법 총정리
2021년 최신 실업급여계산기를 통해 내가 퇴직 후 받을 실업급여를 미리 계산해보는 방법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계산방법
1. 실업급여 계산기 검색
네이버 검색을 통해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합니다.
2. 퇴직시 만 나이 입력
퇴직할 시점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선택합니다. 50세 미만 혹은 50세 이상 및 장애인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나이나 장애인의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일수가 달라집니다.
3.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무했던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의 가입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자신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제도 홈페이지(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1Info.do)를 통해 고용보험 자격확인을 거쳐 정확한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일수 - 50세 미만]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일수 -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 240일
▶10년 이상 : 270일
4. 1일 평균급여액 입력
퇴직 전 3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을 입력해 주세요. 1일 평균급여액은 최근 3개월 급여를 최근 3개월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산출할 수 있습니다.
1일 평균급여액 = 최근 3개월 급여 ÷ 최근 3개월 근무기간
참고로 1일 구직(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최대 금액은 66,000원, 최소 금액은 60,120원입니다. (2019년 10월 기준)
5. 실업급여 확인
마지막으로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는 평균적인 수급액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50세 미만의 나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2년, 최근 3개월 총급여 600만원, 최근 3개월 근무일수가 90일 경우
1일 평균 급여액은 600만원 ÷ 90일 = 66,666원이며, 실업급여 계산기에 정보를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66,666×0.6 = 39,999원이지만, 현재 구직급여의 최소 금액은 60,120원이므로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60,120원이 되며, 소정 급여일수 150일을 더해 받을 수 있는 총 예상수급액은 9,018,00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실업(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12개월) 경과시,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했을 때 지체하지 말고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및 조건
▶퇴직일 이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
(개인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취업 의사와 구직능력이 있지만, 현재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eekWantedMain.do)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교육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수강도 가능합니다.
교육이수가 완료된 후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을 인정 받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시작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기간에 생계지원 및 생활 안정,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용관련행사나 구인업체 방문, 직업훈련, 직업소개 프로그램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등이 포함되며, 해당 서류나 입사지원서, 면접확인서, 수강증명서, 자영업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실업급여 Q&A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어떻게 하나요?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구직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1개월에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1개월에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1일 구직급여수급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텔레마케터, 학습지교사, 채권추심인, 보험판매인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Q. 실업급여를 받다가 몸이 아파 재취업활동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를 받다가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7일 이상 재취업활동이 어려울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및 입원/퇴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을동안 재취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지급일이 만료 되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면 구직급여 연장지급 제도를 통해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나 특별연장급여의 이전 구직급여의 70%에 대해서만 지급되며,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Q. 섬이나 도서지역에 사는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되나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도서지역에 사는 수급자에게는 실업인정특례제도가 적용되어,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우편과 팩스,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실업급여를 계산하는 방법부터 실업급여대상,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실직으로 인해 어려워진 국민을 지원하는 정부의 실업급여 제도는 정말 칭찬할만한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미리 확인하셔서 실업급여 잘 받으시고, 실직 이후에 생계라던가 재취업 계획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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