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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정부정책

2021년 소득세율표 총정리(근로소득,종합소득,양도소득,개인소득)

2021년소득세율표
2021년 소득세율표

2021년 소득세율표 총정리(근로소득,종합소득,양도소득,개인소득)

오늘은 2021년에 새롭게 개정되는 소득세율표와 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세율표는 직장인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요즘엔 여러 부업을 통해서도 기타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고 전 본인의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확인해서 알맞은 절세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율표뜻

소득세율표란?

소득세율표의 정식명칭은 종합소득세율표이며, 소득세를 부과할 때 사용되는 세율의 기준이 되는 표입니다. 표에는 금액 밖에 나오지 않아서 얼핏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소득세율표만 봐도 여러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표 보는 법과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내가 내야하는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 아래에서 참고하세요.

2021년 소득세율표

직장인의 근로소득부터 부업으로 생긴 개인소득, 개인사업자(사업소득), 프리랜서 종합소득세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또한, 분리과세가 되지 않는 금융소득(이자, 배당), 그외 기타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증여세 등은 적용 안됩니다.) 우리나라의 개인 종소세(종합소득세)에는 누진세가 붙게 되어 있어, 구간에 따른 세율을 책정하여 세금을 거둡니다. 

2021년종합소득세율표

노란색으로 표시된 10억원 초과 구간은 2021년에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 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무려 49.5%가 세금입니다. 정말 어마무시하네요.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 정책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2021년소득세율표

소득세율표 보는법

세금납부가 처음이거나 낯선 분들을 위해 소득세율표 용어들을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과세표준 :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

예를 들어 나의 연 수입이 1억인데, 필요경비나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등을 제하고 나니 총 6천만원이 되었다. 그럼 나의 과세표준 구간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가 됩니다. 

2. 세율 : 세금을 내는 비율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세율은 24%입니다. 

3.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했을 때, 차감(공제)해주는 금액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의 누진공제액은 522만원입니다.

 

그럼 실제 내가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소득세율표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율표 계산방법

한 해동안 나의 종합 소득에 맞는 과세표준을 찾아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주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예시) 개인 종소세 과세표준이 1억원일 경우 

10,000만원 × 35% - 1,490만원 =  2,010만원 


2021년 양도소득세율표 

부동산 양도소득세도 기본적으로 위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시행 중이라 2021년 6월부터는 아파트 보유기간 및 분양권에 대한 양소세 세율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2021년 양도소득세율표

2년 미만의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5월 31일까지는 40~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은 위에서 말했던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누진세 기준으로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2021년양도소득세율표

2021년 6월이 되면, 주택/입주권은 2년 미만이거나, 분양권은 2년 이상이더라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관계없이 양도세 세율이 60~70%로 껑충 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2021년 6월 이후에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이나 주택을 매도하고, 양도차익이 2억일 경우, 70% 세율을 적용해 총 1400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1년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 절세법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최대한 많은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로 과세표준을 줄이세요!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공제 가능항목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가장 큰 공제항목인 부양가족공제(인적공제)를 받으면 인당 1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이 발생한다면, 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부모님이나 자녀 등을 꼭 체크하여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소득세율표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필요경비 처리도 잘 모으면 꽤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계산서 미리 모으셔서 빠짐없이 처리하셔야 합니다.

 

2021년 소득세율표 도움이 되셨나요? 요즘은 세금을 미리 쉽게 체크해볼 수 있는 종소세 계산기나 양도세 계산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처리 빼고, 소득공제 항목 빼고, 나에게 남은 순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순이익이 작아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021소득세율표와 계산방법 잘 숙지하셔서 절세전략 잘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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