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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정부정책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가능? 팩트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썸네일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가능? 팩트 알려드립니다

직장에서 해고나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생계 및 경제적 여건이 안정시켜주며, 새로운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하지만, 원래 받았던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작기도 하고, 재취업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마냥 기다리기보다 잠시 알바라도 할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아르바이트)가 가능한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 가능할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사람에 따라 '단기알바는 관계 없다' 혹은 '소득에 잡히는 알바는 모두 안된다' 등 다양하게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이 부분은 고용노동부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내

여기서 말하는 일용근로자의 범위에는 알바, 임시직도 포함되며, 소득이 잡히는 고용 형태면 모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날짜 시점으로 이전 한 달 동안 10일 이상 알바를 한 내역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알바라 하더라도 10일 이상이면 직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3월 30일에 퇴사를 한 뒤,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알바를 하고, 5월 1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알바를 시작한 경우

이 사실을 모르고 이미 실업급여 신청 후 알바를 시작했고 이미 근무 기간이 10일이 넘었다면, 일단 신청한 실업급여를 취소한 후 알바가 끝나는 날짜를 미리 계산해서 재신청 해야 합니다. 

여자가 책상에 앉아 고민하는 모습

알바한 사실을 숨긴 경우

알바나 소득이 있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근로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도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이 밝혀지는 경우 수령한 실업급여의 2배를 과태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면서 실업급여 신청과 부정수급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철저하게 감시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찜찜한 부분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그러니 숨기거나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답변을 받은 뒤에 실업급여 신청 및 알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1년 실업급여계산기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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